공지사항
1. 서울특별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한양도성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2020년 6월 30일자 종료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오니 미조치 차량 소유주께서는 단속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내용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나.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 유예
- 유예종료 : 2019년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미완료한 차량
다. 단속지역 :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붙임 안내문 참고)
라. 단속시간 : 상시(토,일, 공휴일 포함), 06~21시
마.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단속 시 20만원)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 종료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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