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난 긴급생활비(경상북도) 당초 신청기간(4.1.~4.29.)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신청자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 신청 기간 : 2020. 5. 18. ~ 5. 29.※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대상 : 당초 신청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 중 2020년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예천군)에 주소를 둔 자
※ 기 신청가구(적합 및 부적합)는 신청 제외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및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수당)대상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등기-우편소인 29일 인정) ※온라인 신청 불가
○ - 필수구비서류(붙임파일 참고)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구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소득신고서(월급, 연금 등 공적자료 확인자 제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부채증명서,
임차확인서
- 기타구비서류(해당하는 자에 한함) : 개인 사업자일 경우 - 통장거래내역서, 월급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급여명세서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세부 기준 붙임파일 참고)
○ 지원내용 : 1인가구 50만원 ~ 4인 이상 80만원(예천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원제외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 실업급여, 긴급복지지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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