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93개소(‘20.4.1.기준 예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 2020.2.1.~ 3.31. 폐원(소)한 학원 및 교습소 포함
◦ 지원내용 : 시설당 50만원 지원(현금 계좌이체)
◦ 신 청 인 :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본인 ※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5. 21.(목) 10:00 ~ 16:00(점심시간 12:30~13:30)
◦ 읍면별 집중신청일 운영 ※ 가급적 해당일 방문협조요망
- 5. 18.(월) : 예천읍
- 5. 19.(화) : 호명면
- 5. 20.(수) : 호명면, 유천면, 풍양면
- 5. 21.(목) : 전체
◦ 신청방법 : 예천군청 1층 전시실 방문접수 ※ 10시~16시 이외에는 군청 3층 행정지원실 교육지원팀에서 신청접수
◦ 구비서류
- 방역 지원금 신청서
- 통장사본(학원장 명의 통장사본)
- 설립운영등록 증명서(등록 당시 교육청에서 발급)
- 폐업사실 확인서
◦ 문의사항 : 행정지원실 교육지원팀 ☎054-650-6198
◦ 붙임 :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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