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메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안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 4.16(목)부터 5.15(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신청·접수처 : 대성청정에너지(054-850-1100)
http://www.daesungclean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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