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박수진 @ 2020.03.30 18:45:5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천군 '긴급생활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재난 긴급생활비' 4월 3일부터 경상북도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한시적 긴급복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

 

①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29일 (집중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14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20.4.1.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세부내용 붙임 참조)

-지원제외 : 기존 정부지원 대상자 및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지원금액 :  예천사랑상품권 50만원~80만원 (가구별 차등 1회 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아동수당 추가)도 아동 숫자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중복지원 가능. (3월31일자로 변경)

※구비서류 안내

-필수서류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구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 소득신고서 (본인 지참 서류)신분증

-기타서류-해당하는 자에 한함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본인 지참 서류)부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임대차확인서

※농업경영체정보등록확인서, 축산이력제는 반영 하지 않음(4.8.자 변경)

☞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신청 바로가기

②한시적 긴급복지

-신청기간 : 3월 23일 ~ 7월 31일 (집중신청기간 : 4월 1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세부내역 붙임 참조)

-지원제외 :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금액 : 4인가구 1,230천원(세부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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