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등 긴급회수(두류가공품)
식품위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대두조직단백/두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2021.11.9.
다. 회수사유 :이산화황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진그린밀[주)
바.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8길 12, 201호
사. 연락처 : 02-3436-32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1.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부적합 제품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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