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등 회수명령 안내(식품용 기구)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POTATO PEELER (5종)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
다. 회수사유 : 식품용 기구(감자용 필러)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가스텍
바. 주소 :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11(계산동, 4층 401호)
사. 연락처 : 032-555-26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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