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을 맞이하며 좀 더 쉽고 간편해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제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납세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자동채움)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 장소 확대 운영
- 세무서 또는 군청 한 곳만 방문해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신고 안내 및 납부서 발송
- 군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신고시 개인지방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신고납부 가능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 2개월 연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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