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알림
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완료)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가는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 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