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7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작성자윤서영 @ 2019.08.16 10:11:09

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7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대 상 : 만6세미만 → 만7세미만 확대

• 내 용 : 만7세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만6세~7세미만(‘12.10월~’13.8월생)

 -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9월부터 지급

 - 계좌변경 원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만6세~만7세미만 아동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9월부터 신청가능)

 - 9월분부터 지급

★ 만6세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붙임 :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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