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해 발생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예천군 군민안전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으니
군민여러분께서는 해당 사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장기간 : 2019. 5. 25. ~ 2020. 5. 24. (1년간)
2. 피보험자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
3. 가입항목 :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사고,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미아찾기지원금, 성폭력범죄보상금 등 15개항목 <단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 제외>
4. 처리절차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5.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 02-6900-2200, 팩스 0505-136-0128)
붙임 : 안내문 및 구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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