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 회수명령 안내 (데친고사리)
작성자이유리 @ 2019.05.28 15:44:43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수제품명 : 데친고사리(과 · 채가공품)

  2. 유통기한 : 2019년 6월 4일

  3.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 c=1, m=0, M=10/ 결과 30, 0 , 15 , 15 , 0)

  4. 회수방법 :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5.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정진 대표자

  6. 영업자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서이천로 556

  7. 연락처 : 031-762-3781

  8.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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