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 경상북도는 도민의 권리보호 및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 운영 내용을 홍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는 도민의 권리보호 및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 운영 내용을 홍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