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사망, 가출, 질병, 방임, 폭력, 화재 등 )
<소득・재산 선정기준> (2019년기준)
소득:346만원이하 (4인기준)
재산:농어촌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주급여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 부가급여 : 교육급여,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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