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보수ㆍ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 임직원 등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방식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나. 교육기간 : 상시
다. 관련문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27)
붙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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