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제10회 예천군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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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개요
가. 일 시: 2026.8.27.(목) ~ 8.28.(금)
나. 심의위원: 예천군 건축위원회 위원(5명)
다. 심의방법: 서면심의
라. 심의안건
-안건1 풍양면 와룡리 653-5 상 특정빈집 조치명령(철거)(안건 : 2026-10호)
-안건2 예천읍 노상리 1외 1필지 상 내진성능 부적정 건축물 해체공사(안건 : 2026-11호)
마. 심의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한 사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결과 : 원안 의결(2026-10호), 조건부 의결(202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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