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면세경유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규모
경 유 : 3~9월분 : 3.8억리터(529억원)
난방유 : 3,4,9월분 : 0.6억리터(94억원)
□ 신청방법
기 간 : 4. 20 ~ 10. 31.
방 법 : 지역농협 방문신청 (※신청 시 3월부터 소급 지급)
□ 지급시기
월별 지급액을 다음 월 15일 이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