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 결산법인(‘2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 4. 30.(목)
▣ 신고납부방법
*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단,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는 신고 편의를 위해 본점이 위치한 자치단체에만 제출 가능
** 법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신고시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별 각각 신고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신고 마감일(4. 30.)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126)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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