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제13회 예천군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작성자이현주 @ 2026.01.07 10:16:06

□심의개요

가. 일 시: 2025.12.29.() ~ 12.30.()

나. 심의위원: 예천군 건축위원회 위원(5명)

다. 심의방법: 서면심의

라. 심의안건: 2025-13

- 호명읍 산합리 959-2번지 일원(지원1)

마. 심의내용

-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예천군 건축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건축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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