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2025년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2. 공표기간 : 2025. 10. ~
3. 공표업소 : 공중위생업소 139개소(이용업, 미용업)
4. 공표방법 :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