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재무과 @ 2025.04.07 13:30:52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 결산법인(‘24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

▣ 신고납부방법
    *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제출서류

▣ 신고시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별 각각 신고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신고 마감일(4. 30.)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126)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기한 : 2025. 4. 30.(수)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5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62402&p=5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