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손보래 @ 2024.10.14 10:14:45

경북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사업주) 중 고용·산재보험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40% 지원 ▷ 지원범위 : 2024년 1~12월분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 사업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4월 8일(월)부터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보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류 ▷ 지원절차 : ① 소상공인 신청 ② 자격 심사 ③ 보혐료 납부내역 확인 ④ 보험료 지원 ▷ 접수처 :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지원서류 수령 가능 팩스 - 054-471-9945 / 이메일 - lhwokok@gepa.kr / 온라인 - 경상북도 「모이소」앱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팀 ▷ 문의처 : ☎1800-87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상담센터 ▷ 기타 안내사항 : 지원금은 보험료가 발생한 매 분기의 다음 월말에 지급  예시) 1~3월에 신청한 지원금은 4월 말에 지급 정부 사업(2024 자영업자 고용보럼효 지원)과 동시 지원 가능 : 1~2등급일 경우 정부+도 지원으로 최대 100%까지 가능 지원금 직브 전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하여 납부내역이 없으면 지급 중단(재가입 및 연체납부 확인 시 지급 재개 ※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gepa.kr

경상북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4년 경북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0% 지원

3. 신청기간 : 2024. 4.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fax 신청,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5.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6. 접 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1800-8730)

7. 세부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8. 협조사항 : 신청 서식 비치 및 fax 신청 협조

※ 신청서는 fax 송신 후 신청 소상공인에게 돌려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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