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작성자이은솔 @ 2024.07.10 11:40:40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시행일 : 2024. 6. 24.(월)

2. 사용처 제한 내용

 ○ 연매출 30억원 초과 기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신규 가맹점 등록 제한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은 사용가능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 모두 사용가능

   ○ 연 매출액 확보 하여 지속적인 가맹점 정비 추진

3. 일반발행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16개소) : 붙임 참고

   ○ 주유소(6개소): 영동LPG충전소, 보문고속주유소, 착한셀프주유소, 서부공항주유소, 주식회사 공항주유소, 유천주유소

   ○ 기타(10개소): 이마트24 예천IC점, 까치뜰, 파크랜드 경북예천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천청결고추, 예천연탄, 얀마코리아, 

                         티에스주식회사, 수정온누리약국, 의료법인 벽산의료재단, 농가온(주) 예천사업장

붙임  2024년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확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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