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내(숙박업, 음식점 등 23종)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0인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부. 끝.
※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0인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부. 끝.
※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