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동주택 우기 대비 안전 강화 요청
작성자건축과 @ 2024.06.21 10:41:20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점검) 관내 공동주택에서 올해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3.6)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무 포함

 

 ㅇ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행정안전부 발간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동별 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승강기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바랍니다.

 

  - 관리자용 '재난 대비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침수방지지설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과거 침수 피해 단지 등은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보고바라며, 그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각 1부.

     2. 재난 대비 대응요령 1부.

     3. [참고]물막이판 설치 관련 대표 질의회신 1부. 끝.

침수 대비 차량 이용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 교량, 하천에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 금지,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즉시 차 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추락/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유리창,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침수 대비 지하공간 이용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반지하주택, 지하역사·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 차량 확인, 이동 등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어린이·노약자 즉시 대피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침수계단 이동 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약 40cm) 전 신속히 탈출 ※ 가급적 운동화 착용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물막이판 즉시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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