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김민우 @ 2024.05.14 17:42:59

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5. 17.까지 접수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농업인

2.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장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시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3.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4. 사업내용 :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5. 신청기한 : 5. 17.(금)까지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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