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작성자재무과 @ 2024.05.08 09:00:49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2023년 귀속 종합ㆍ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까지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영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 내 신고센터 운영: 5.22.(수) ~ 5. 28.(화)
     *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납세자에 대한 직권 기한연장

   ○ (직권에 의한 연장)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2.까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

        * (일반대상자) 5.31. → 9.2.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 → 9.2.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필요

   ○ 납부기한연장 대상자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수출

기업인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할 수 있으니,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126)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간 : 2024. 5. 1.(수) ~ 5. 31.(금) 납부기한 : 2024. 5. 31.(금)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장소 : 예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예천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54-650-6126

신고기간 : 2024. 5. 1.(수) ~ 5. 31.(금) 납부기한 : 2024. 5. 31.(금)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장소 : 예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상담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 콜센터 1661-6669 지방자치단체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예천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54-650-6126 개인지방소득세 Q&A Q.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 해야하나요? A. 네.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10%)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납세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데 세액은 확정세액인가요? A. 아니오.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세액은 확정세액이 아닙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또는 손택스) - 위택스(또는 스마트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국세)는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나요? A.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보다 중간 예납한 세액이 더 크다면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23년 귀속 종합 소득이 있다면? A.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위택스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신고·납부해주세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간 : 2024. 5. 1.(수) ~ 5. 31.(금) 납부기한 : 2024. 5. 31.(금)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장소 : 예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예천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54-65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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