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수행업체 알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부터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선정된 수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예천권병원장례식장(대표 : 정의길)
○ 예천장례식장(대표 : 김병묵)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부터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선정된 수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예천권병원장례식장(대표 : 정의길)
○ 예천장례식장(대표 : 김병묵)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