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창업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안태희 @ 2017.12.27 18:06:11

 

□ 사업주요내용
  ○ 사 업 량 : 전국 1,000명(경북 155명- 예천 6명 정도)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지급(바우처카드 발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18년도는 4월부터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용도 사용불가,
                      유흥업소 등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사용불가, 카드로만 사용가능)
  ○ 의무사항 : 의무교육 과정 이수(연 160시간), 재해보험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경영장부 기록(매월 확인), 의무영농(지원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 및 시군 지침시달(’17. 12. 26.)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추진(~ ’18. 1월말)
  ② 사업신청 및 접수(청년농, ’17. 12. 28. ~ ’18. 1. 30.) 
  ③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작성(지자체, ’18.2.10)
  ④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별 선발인원 확정(농식품부, 2.20)
  ⑤ 서류평가 및 추천(시·군, 2.25)
  ⑥ 면접평가 및 청년창업농 확정·보고(시·도, 3.25)
  ⑦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붙임 1. 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2.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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