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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우리군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 의 위생관리 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 공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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