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박상규 @ 2024.03.06 19:37: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전연령으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신청일 기준 19 ~ 39세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경우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청년e끌림 홈페이지(gbyouth.co.kr) 또는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충효로 111, 3층)

* 대리 신청 불가,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가능(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필수)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미혼인 경우에도 필수 제출)

- 신분증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의사항 :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4-650-6808

 

 

전세사기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급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온라인신청 : 서울 www.gov.kr(정부24), 인천 www.gov.kr(정부24), 경기 gg24.gg.go.kr(경기민원24), 대전 www.gov.kr(정부24), 세종 www.gov.kr(정부24), 충남 www.gov.kr(정부24), 부산 www.busan.go.kr(부산광역시), 대구 anbang.daegu.go.kr(대구安방), 경북 gbyouth.co.kr(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서비스), 광주 www.gov.kr(정부24).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사업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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