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박상규 @ 2024.02.26 11:40:04

□ 사업기간 : 2024. 2. 26. ~ 2026. 12월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1년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1989~2005년생)

  •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5,108,996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신청)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서약서, 통장사본(본인명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기혼자),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개정사항

2024. 04. 08.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의 거주요건* 폐지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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