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동주택 관리 앱 등 운용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예방 홍보·계도 요청
1.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2817(2023.12.26.)호
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2024.01.03.)호
다.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354(2024.01.04.)호.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분쟁조정 사건 분석 결과 공동주택 관리 앱이나 카페 등에서 거주하는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조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4.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이나 카페에서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홍보·계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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