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1.20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
2017. 1. 20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및 「국토계획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시행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달라지는 제도
1.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법률 제정
2.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추가(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3.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법 제8조)
4.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법 제3조, 시행령 제3조제2항) (신설)
5.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 (신설)
※ 시행령·시행규칙은 추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17.1.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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