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 공표
2016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2016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나. 공표기간 : 2016.12.26 ~ 2017년 행정자치부 검증시까지
다. 공표업소 : 61개업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라. 공표방법 :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 면 게시판
붙임 : 2016년 위생관리 등급 공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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