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후 경유차량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 안내
작성자이자연 @ 2016.12.15 09:48:21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을  신규(신조 승합•화물차량)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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