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양승민 @ 2016.08.23 18:14:36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렵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신규 취농인 기준

(2030지원)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지사)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창업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경작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 <각 지자체 선정>

(귀농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

2. 농지매입

❍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 필지당 면적이 1,000㎡~1,982㎡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매입상한 25,000원/㎡)

3. 농지임대

❍ 지원상한 : 1,000㎡이상 ~ 1,982㎡  범위내

임대기간 : 3~5년 범위내 공사와 협의계약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임대지원자 :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에서 선정한 창업농, 귀농인 및 신규 2030세대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경천지사 054-65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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