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치매치료비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박지원 @ 2016.07.05 17:49:31

20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대상

- 치매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적합자

3.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처방전 1부.

- 통장사본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5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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