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2016.7.1.)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16.05.10 15:36:13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신고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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