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
1. 근거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적용기간 : 2018. 12. 31일까지
3.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주는 "내신성능 확인서"를 지참하여 재무과(재산세담당) 방문
4. 참고자료 : 붙임참조
5. 문의전화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054)650-6919
붙임 : 1. 민간소유 건축물 관련 법령 및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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