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
○ 신청 접수처 : 전국 시,구, 읍·면·동사무소(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 2015.6.30.~2016.2.14. 까지는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함.
2월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 신청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2015년 6월1일이후 사망신고 부터 적용)
☆ 안내 사항
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61&mId=7&dId=1&nttId=6014
☆ 홍보 동영상
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93&mId=2&dId=2&nttId=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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