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염수용액 저장탱크 부지 내 방범용CCTV 이설을 위한 행정예고
염수용액 저장탱크의 부품도난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염수용액 저장탱크 부지 내 방범용 CCTV를 이설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염수용액 저장탱크 부지 내 방범용CCTV 이설을 위한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5. 11. 30. ~ 12. 21. (21일간)
3.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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