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메르스 발생에 따른 대응 지침(제3-3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개선 내용을 숙지하여 메르스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23, 32, 36, 37P | 자가격리 시행시「자가격리 통지서」(부록 12) 제시 |
33P |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 신고시 격리 및 해제기준 |
39P | 입원치료시설의 기준 |
41P |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 입원 해제 판단기준 추가 |
51P | 검사실에서의 검사 수정 |
56P | 환자 사용 의복류 및 침구류 의료폐기물 처리 삭제 |
부록 2. 메르스 환자(감염의심자) 및 접촉자 조사서 [수정] | |
부록 12. 자가(격리 또는) 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신설] | |
참조 5. 메르스(MERS) 국제행사 지침 [신설] | |
참조 9. 메르스 예방 및 신고안내(영문판) [신설] | |
참조 10.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신설] | |
* 해당 지침은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이니, 상시 질병관리본부(//www.cdc.go.kr)-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150607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제3-3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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