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한 : 2015.4.30.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 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
• 과세표준 2억 초과 : 2백만원 + (2억 초과금액의 2%)
• 과세표준 200억 초과 : 3억9천8백만원+(200억 초과금액의 2.2%)
○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등
※ 별도 제출서류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위택스 전자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www.wetax.go.kr)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참고홍보물 및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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