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자조형섭 @ 2015.03.09 14:31:29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한 : 2015.4.30.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 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

• 과세표준 2억 초과 : 2백만원 + (2억 초과금액의 2%)

• 과세표준 200억 초과 : 3억9천8백만원+(200억 초과금액의 2.2%)

 

○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등

 

별도 제출서류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위택스 전자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www.wetax.go.kr)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참고홍보물 및 신고 서식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39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2962&p=39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39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