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5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안내
국민안전처에서는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사면재해경감협회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13.12.30)한 바 있으며
교육대행기관에서는 2015년도에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운영할 계획에 있어 알려드리니,
급경사지 계측업 종사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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