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 출생자)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①사업신청접수(‘14.12.31까지) → ②시군 및 전문평가기관 평가('15.2월) → ③후계농업경영인 합격자 발표('15.2월말)
-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2014. 12. 31까지
(2) 배정인원 : 6명
(3)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4)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지원내용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컨설팅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 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 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지원 가능
- 부분보증 :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붙 임 : 1. 후계농 육성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류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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