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작성자박호숙 @ 2014.10.10 19:27:44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에서 심의 의결한 2015~2018년도 예천군의회의원의 의정비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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