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기획감사실 @ 2014.09.22 15:01:31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정에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붙임의 선물신고 안내문을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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