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마이핀 서비스(‘14.8.7~)를 도입, 제공할 계획이기에 마이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마이핀 서비스(‘14.8.7~)를 도입, 제공할 계획이기에 마이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