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전40일~출산후30일이내
▶지원기간 : 12일간 가정방문 서비스
▶ 지원내용 : 산모영양 및 건강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107,000 ~ 154,000원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수첩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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