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기화 @ 2014.07.16 11:49:38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전40일~출산후30일이내

지원기간 : 12일간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내용 : 산모영양 및 건강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107,000 ~ 154,000원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수첩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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